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민이 축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중·대형 마트의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축산물 검사 미 실시 2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기한 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총 6건이다.
한 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에 대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마트 개소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냉장·냉동실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32.5㎏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자체 생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 미실시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어떤 업체는 유통기한 10일로 정해진 한우 갈비를 가공·포장하여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하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냉장 삼겹살 50.1㎏을 폐기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단속된 업체도 있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현장에서 봉인하여 압류했으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