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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민선8기 첫 추경 8635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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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민선8기 첫 추경 8635억원 확정

제2회 추경 612억원↑ 군의회 원안가결

경남 하동군은 지난 2일 열린 제314회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63% 612억 원 늘어난 863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됐다.

5일 군에 따르면 민선8기 첫 추가경정 예산은 국가 2회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고 대송산단 분양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징수 불투명 세입을 감액 편성했다.

또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산단개발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우발채무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 판결금 적립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점검단 운영 결과를 반영했다.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4.66% 319억 원 늘어난 7165억 원, 특별회계가 24.89% 293억 원 늘어난 1470억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보통교부세 458억 원, 특별교부세 2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8억 원이고 대송산업단지 투자유치 분양대금 194억 원 및 대송산단 토석매각 대금 31억 원 등 징수 불투명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225억 원을 감액한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211억 원 줄어 제2회 추경 자주재원은 247억 원이다.

또한 자체사업 108억 원, 지방보조금 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 79억 원, 유보액 및 경상경비 37억 원을 세출구조조정해 군비 22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산단개발 사업 추진으로 발행한 지방채 1300억 원과 산단관련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비해 소송 판결금 300억 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언제 당면할지 모를 재정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2023년 당초예산부터 지방채도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민선8기 군정 지표를 반영하기 위해 하동·진교 미래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하동교육발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공공(민간) 의료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7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억 60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6억 6000만 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3억 원, 시가지 지중화사업 3억 원, 하동읍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비 2억 원, 하동중앙중 지중화 7구간 가로등 설치비 1억 원, 남도2대교 건설사업 6억 원 등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4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9억 원, 자활근로사업 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3억 2600만 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6억 7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13억 5000만 원 등 코로나19 및 물가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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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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