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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주민들이 건축물 해체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지원을 위해 31일 지역내 건축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을 맺은 건축사는 관내에 위치한 명인 건축사사무소, 담쟁이 건축사사무소, 전주 건축사사무소, 아진 건축사사무소, 새날 건축사사무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3일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에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던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가 개정 후에는'해체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해체신고'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건축사들은 군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기준 진안군 주민에 한해 주거용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귀농·귀촌이나 농촌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시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건축물 해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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