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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추석 명절 전후 해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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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추석 명절 전후 해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허용

9월3일~18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이내로 확대

▲세종시가 오는 9월3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2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 전통시장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9월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 전의, 부강, 금남 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이 일대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는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준상 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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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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