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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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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또 신청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비대위도 무효"…당내 우려에도 '마이웨이'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 내역은 △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직무집행 정지 △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 △ 지난 9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 결의' 의결의 무효 혹은 효력정지 △ 지난 5일 상임전국위의 '비대위 설치' 의결 효력정지 △ 지난 16일 상임전국위의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정지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과 비대위원들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도 재판부의 출신, 성향 등을 언급하며 법원을 심히 부당하게 매도하면서 여전히 권성동을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고 나머지 비대위원을 그대로 유지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데 애당초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결의가 무효인 이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의 임명 또한 적법, 유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위법, 무효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채권자(이 대표)는 (당 윤리위로부터 받은 6개월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간 이 대표에게 동정적이거나 우호적이었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나 조해진 의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등도 SNS나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자제를 요청해 왔지만, 이날 이 대표가 추가 법률 대응에 나서면서 이들의 우려와 조언도 빛을 바랬다.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은 윤핵관 측과 이 대표 모두를 비판하며 양비론을 펴고 있다. 

이 대표의 법적 대응에 맞서, 국민의힘 측 역시 가처분 결정 당일 낸 이의신청 외에 이날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신청 요지는,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것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이전이어서 이들의 비대위원 지위는 유지되며, 비대위 출범으로 해임된 이 대표는 가처분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대표가 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결정문에는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상 비대위 출범의 전제조건인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었다.(☞관련기사 : 법원,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국민의힘은 그러나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당헌·당규 보완을 통해 비대위를 새로 꾸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석 전까지 비대위 구성·운영·해산 등과 관련한 당헌·당규 정비,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재임명 등 새 비대위 출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또 한번 인용돼 비대위 전체의 법적 존립 근거가 사라지면 '새 비대위 출범으로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병수 당 전국위 의장도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여부에 대해 "저는 두 번 실수는 안 된다고 본다"며 "처음에 우리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상임전국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출범) 과정을 진행시켰지만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것이 무효화됐다. 그렇다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도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권한은 일차적으로 의장에게 있다. 의장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 전국위는 당 대표가 대신 소집할 수 있게 돼있지만 상임전국위 관련 규정은 없다. 이런 가운데 서 의장이 "(전국위를) 소집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서 의장은 비대위 출범이 아닌,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는 것이 법원 결정에 따르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정답"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억울하겠지만 실수도 있었고 이런 상황의 책임을 국민들이 권 원내대표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 의장은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이 대표의 6개월 후 대표직 복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저는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없다고 본다. 복귀해도 리더십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핵심 실세라는 정치인들이 진정을 다해 이 대표를 만나서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갈등 구조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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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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