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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을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한 '이준석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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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을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한 '이준석 탄원서'

"'사퇴하면 경찰 수사 정리' 제안 받았다", "김기현·주호영 배후는 尹" 주장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도한 "절대자"로 지목하며 그 과정을 "신군부 비상계엄"에 비유한 자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9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진 탄원서를 보면, 그는 윤 대통령을 "이 사태(비대위 전환)를 주도한 절대자"로 지칭한 뒤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군사작전"과 같이 진행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보며 윤 대통령이 당의 "절대자"로 자리매김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 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또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이 아닌 당 주류 인사들이 가처분 신청 기각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이후 나올 예정이다. 재판 기록상 지난 19일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입장문'이 이 탄원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탄원서가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것이 맞는지, 내용이 동일한지 등을 묻는 <프레시안>의 질문에 "확인이 어렵다"고만 했다.

다만 이 전 대표 본인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상대 측에서) 유출했다"며 "사건 기록은 채무자 측 대리인이 열람 가능하고 그거 캡처(갈무리)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것 아닌 것처럼 PDF 하나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탄원서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힘 측이라는 주장임과 동시에, 공개된 탄원서가 자신이 낸 '자필 편지'가 맞다는 확인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것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까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나 보다"라며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서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밤 '수해 봉사현장 망언' 사건 등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건을 논의했는데, 회의 결과 발표문에는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 건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윤리위는 지난 19일 낸 입장문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중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의힘 당원 누구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훼손, 고질적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등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 예외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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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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