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9일 장수·장계·천천면 일대 하천에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수군 내수면어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다슬기 150만패를 방류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 장수군 내수면어업계 및 지역 주민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방류한 다슬기는 금강 수계의 장수군 토종 다슬기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크기 0.7cm 이상의 치패다.
다슬기는 하천의 유기물과 이끼류, 동물의 사체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염된 하천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해 내수면 생태계 유지에 유용한 수산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 무분별한 불법포획 등으로 다슬기를 비롯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에 방류하는 다슬기는 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거해 각고 1.5㎝이하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는 포획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종진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토산 수산종자를 방류해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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