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기존 건축물의 방화창, 직통계단 증설 등 용도변경 특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주거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됐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또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이 밖에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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