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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불편·안전 고려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특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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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불편·안전 고려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특례기준 마련

경기 평택시가 기존 건축물의 방화창, 직통계단 증설 등 용도변경 특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주거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프레시안(지영식)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됐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또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이 밖에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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