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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 경찰 반발 확산에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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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 경찰 반발 확산에도 '속도전'

내달 2일 시행, 경찰 회의 14만 전체로 확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에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 조직이 꾸려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은 4일로 단축돼 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이 증원된다. 경찰국 신설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해 행정안전부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경찰이 음성적으로 정권의 하명을 받던 관행에서 탈피해 정부의 공식적인 통제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 범위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반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치안 업무에까지 행안부 장관의 개입 여지가 많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안이 공포되면 경찰 내부 반발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테타" 발언이 겹쳐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 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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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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