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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택 소사벌 복합체육센터 부지 ‘수의계약·용도변경’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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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택 소사벌 복합체육센터 부지 ‘수의계약·용도변경’ 특혜 논란

당초 지원시설 용지→체육시설로 변경…평택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위해 건립 제안"

경기 평택시 죽백동 소사벌지구 내 건립을 추진 중인 복합체육센터의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평택시 죽백동(평택시 소사벌지구) 729 일원 토지 1만3265㎡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이어 지난달 10일 연 면적 3만7943㎡ 규모의 민간 복합체육센터 건축허가를 내줬다.

▲평택시 소사벌지구(죽백동 729) 복합체육센터 건립 부지. ⓒ프레시안(윤영은)

이 복합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풋살장 5면, 볼링장 30레인, 실내농구장 3면, 실내테니스장 1면, 피트니스 &GX, 돔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복합체육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를 개발해 2016년 준공하면서 도시지원시설로 정해 공고됐고, 몇 차례 유찰되면서 지난해 A업체가 수의계약 했다.

문제는 이 토지가 도시지원시설 용지에서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A업체는 지난해 LH로부터 토지 매입을 앞두고 평택시와 수 차례 용도변경을 타진한 뒤 시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확답 받은 뒤 40% 토지 대금을 지불하고, 토지 사용 승인을 받았다. 현재 토지 소유주는 LH다.

A업체 관계자는 “체육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평택시가 투자를 권유했고, 시설 부지도 시의 추천을 받았다”며 “시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확답받은 뒤 토지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용도 변경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업체의 공익적인 사업계획 제시 등의 조건을 감안할 때 지원시설이 상업목적의 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은 '특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일각의 반응이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도시지원시설이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다”라며 “시가 토지 용도를 사업자의 입맛에 맞도록 변경해 준다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특정 업체에게 토지를 추천해 주며 용도변경까지 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행위다”라며 “업체와 시의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00만 특례시 성장을 대비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제안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적인 지원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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