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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의원의 황당한 개인정보 ‘유출’…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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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의원의 황당한 개인정보 ‘유출’…이래도 되나?

130명 탄원인 개인정보 무단 사용 물의

경남 밀양시의회 A 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 제공된 탄원서의 개인정보를 지난 6·1지방선거에 무단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제보자 전 모 씨(57)는 "경남 밀양시의회 A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주민 B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된 개인정보를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 사용해 진정서를 지난달 28일 밀양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탄원서는 B씨가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직접 간호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보호 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를 밟던 중 신청이 불허되자 재신청했다.  탄원서에는 B씨의 지인 등 130명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밀양경찰서에 제출된 진정서 접수증ⓒ제보자

A씨는 건강보험공단 재신청에 앞서 자신의 지역구 시의원인 A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탄원서를 건네주었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탄원서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탄원서에 서명한 C씨가 A 의원 선거사무실로부터 지지 전화를 받았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C씨가 B씨에게 "A 의원 누나로부터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가 와서 불쾌하다"는 항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드러났다.

이에 B씨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았고, 문득 민원 서류인 탄원서가 생각이나 의원에게 탄원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했고, A 의원이 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탄원서를 무단 복사해 선거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즉시 A 의원에게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선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항의했고, 탄원서 서명해준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항의했으며, A 의원은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무단 사용한것은 인정한다”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원서 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진정서를 받아 수사 중이다"며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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