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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증거 없다' 수사결과 뒤집은 해경, 근거 자료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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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증거 없다' 수사결과 뒤집은 해경, 근거 자료는 '비공개'

송기호 변호사,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자로 이의신청 제기

'공무원의 월북 증거가 없다'는 발표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수사 중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결정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청구에 대해 29일자로 비공개 처분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월북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객관적 자료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7일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17일 송 변호사는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번복한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근거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앞서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9월 당시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두고 "월북한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자진 월북했다'는 발표를 공식 사과했다.

반면, 사건 발생시기인 2020년 9월 21일, 해경 등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변호사는 "6월 16일에는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해서 (월북한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29일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심지어 관련 북한 군인 등에 대한 공소 제기조차 없는데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를 공개 거부 이유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 사건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명해야 한다"며 "해경은 유족에게만 정보공개를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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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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