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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천안 연장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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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천안 연장 ‘급진전’

국토부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정…입법 예고‧법제처 심사 거친 후 올해 안에 시행  

▲ 국토부가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해 GTX-C의 천안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1일 개최된천안시 GTX-C 토론회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GTX(Great Train Express : 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천안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추진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을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로 구분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에만 GTX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한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을 기점으로 반지름 40㎞ 이내, 대구권은 대구광역시청을 기점으로 반지름 40㎞ 이내, 광주권은 광주광역시청을 기점으로 반지름 40㎞ 이내,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청을 기점으로 반지름 40㎞ 이내에만 각각 GTX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 강남역으로부터 80여㎞나 떨어져 있는 천안시의 경우 어 광역철도를 기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로 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GTX-C의 연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상돈 천안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GTX 관련 공약을 하면서 천안 연장을 발표하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내정자 및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각각 방문하고 공약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GTX-C 천안 연장이 대통령 지역 과제이자 충남 7대 공약 및 정책과제로 확정 반영되자 GTX-C 천안 연장의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6월 초에는 타당성 및 기술 검토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장항선 개통 100주년을 맞아 GTX-C 천안 연장을 염원하는 기념식도 진행했다. 지난 21일에는 시민들과 전문가를 초청해 기대효과와 타당성 기술 등을 검토하는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렇게 천안시가 GTX-C의 천안 연장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2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어 수도권 GTX-C의 천안 연장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개정령에는 기존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로 구분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로 한정’했던 광역철도의 개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령이 통과되는 경우 거리 제한보다는 이용객들의 실용성을 우선하게 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은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된다.

박상돈 시장은 “정부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로 GTX-C 천안 연장 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해결함에 따라 천안 연장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국토부 장관의 광역철도 지정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앞으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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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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