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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6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주택가격상승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지정 해제 요건 충족 판단

ⓒ전주시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여 만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6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점도 해제 요청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전주지역의 경우 최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10)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3.37) 미만이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했다. 

전라북도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강화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6월중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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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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