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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불법 수의계약 상습 체결 시의회 이기동 의원 제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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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불법 수의계약 상습 체결 시의회 이기동 의원 제명"촉구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에 공천한 민주당은 자정의지없어

▲이기동 의원  ⓒ전주시의회

전주시민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계약법과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불법 수의계약을 상습적으로 체결한 전주시의회 이기동의원을 제명하고 이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이기동의원은 현재 전주시의회 의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민회는 "2022년 3월 감사원의 전주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기동 의원과 부친이 주식지분 59%를 소유한 (유)모아건설과 전주시는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18건 총 금액 7억 4천만 원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기동 전주시의원 제명하고 이 의원은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기동 의원이 전주시 공무원들과 모의해서 지방계약법과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불법 수의계약을 상습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전주시민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 前인 2022년 3월 공개돼 여론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의원을 공천해 당선됐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자정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또 전주시민회는 이 의원의 사퇴이유로 "이 의원의 행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불법행위를 한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라면서 "전주 지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시의원 직을 사퇴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기동 의원은 "본인이 의원직에 들어오면 부터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계약 업무 자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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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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