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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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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1일부터 신청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대상

영광군이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인 가구 30만 원부터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영광군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6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가 대상이며 ‘영광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구의 가구주는 「6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1인 가구 30만 원부터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1회 차등 금액이 충전 지급되고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이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모두가 생활이 어렵지만 저소득층이 더욱 힘든 시기이므로 이번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저소득층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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