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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악질 중의 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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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악질 중의 악질"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음주운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고 말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쇼츠 공약' 때 캠프에서 "음주운전은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주장했던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쇼츠 공약'을 내고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의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이준석 대표는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당시 캠프 정책본부장)은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죠"이라며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며 공직 자격이 없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이 대표가 면허 취득 제한 기간 상향에 대해 "오케이 빠르게 가죠, 후보님께 보고드릴까요?"하자, 윤석열 후보는 "오케이 빠르게 가"라고 답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박순애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적이 있다.

박 후보자는 숭실대 조교수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1년 12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박 후보자는 25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쇼츠 공약'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쇼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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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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