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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액 139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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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액 139억원 징수

올해 징수목표액 41% 징수

창원특례시는 시‧구청과 함께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벌여 139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5개 구청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편성된 3개반을 구성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징수활동을 펼쳤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413명이며 체납액은 27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4%를 차지한다.

▲창원시 전경.ⓒDB

시는 300만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그리고 공매처분은 물론 리스보증금, 증권사 예수금.보유 주식 조사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은행연합회의 은행예금, 가상자산.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추심활동을 지속적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아울러 하천, 유지, 도로 등 실익없는 압류 부동산과 차령 20년 이상의 비과세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로 영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151건, 차량 1242건에 압류해제 절차 공고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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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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