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가던 초등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씨(8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내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B양에게 "예쁘다"며 말을 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앞서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또 관련기관에 B양의 심리치료 등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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