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부동산 151건, 멸실 인정 차량 1242건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 또는 하천, 유지 등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인정되어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재산 관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영세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체납처분중지 대상목록은 17일부터 1개월간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후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하지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해 새로운 재산 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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