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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홍합‧피조개‧미더덕 채취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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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홍합‧피조개‧미더덕 채취금지 해제

지난 2월 8일 패류독소 최초 발생 이후 91일 만에

창원특례시는 10일 패류독소 검사결과 전 해역에서 채취금지 조치가 해제돼 패류채취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최초 발생된 이후 91일 만이다.

패류독소는 지난해에 비해 초과시기가 빨라져 최초 발생 10일째, 진해 명동 해역에서 식품허용 기준치(0.8㎎/㎏)를 초과했다.

이후 덕동·심리 지역 등으로 발생 범위가 확대되었고 가장 높게 검출된 수치는 지난 달 4일 19.83㎎/㎏으로 식품허용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창원시청 전경.   ⓒ프레시안 DB

시는 그동안 패류독소 피해최소화를 위한 발생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 유지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주말지도반 편성으로 대민홍보 등을 적극 추진했다.

시는 올해 개최 예정인 7월 시민의날 행사를 시작으로 마산 국화축제, 진해 해군마라톤 행사 등에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해 패류독소 발생으로 위축되었던 수산물 소비심리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협 등과 함께 전통시장, 유통업체, 요식업체 및 단체급식소 등에 홍보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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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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