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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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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 위탁

6월 중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예정

창원특례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체납처분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다.

▲창원시청 전경.     ⓒDB

관세청 위탁체납처분 대상자는 ‘21년 명단공개자 개인 110명, 법인 50개이며, ‘22년 명단공개 대상자 개인 208명, 법인 52개이다.

체납처분위탁 예고문 발송은 4월 이미 발송됐으며, 기한 내 체납세액을 미납부시 6월 중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처리한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해당 지자체에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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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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