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3개월 연장된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연장 대상자는 영업 손실로 지난해 3·4분기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과 외부조정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연장된다.
그 외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된다.
일정 금액 소득 초과자 및 직종 등 제외되는 제한조건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승인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그 외 기한연장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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