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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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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오는 8월 4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전남 해남군은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해남군 신 청사 전경ⓒ해남군청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과 자격보증인 1명을 포함한 5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2개월의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특별조치법은 취득 사유가 매매, 증여, 교환일 경우 장기 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청토지가 지적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일 경우 토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TF팀관계자는“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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