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한 수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에 소재한 화학 제조업체 3곳의 대기오염 측정업무를 대행하면서 총 42차례 걸쳐 대기 측정 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 씨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허용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먼지가 배출됐는데도 기준 30% 이내로 배출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 이후 해당 업체 측은 조작한 서류를 울산시 담당 부서에 제출한뒤 대기오염 배출 관련 부과금을 면제받았다.
재판부는 "자가 측정 제도를 악용해 조작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크다"며 "다만 기존 문제가 되었던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개선한점과 피고인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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