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감염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경영의 어려움 극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올해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 ~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실시한다.
하지만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과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중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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