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8일 일하는 청년의 미래설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통장’ 참여자 350여명에게 첫 만기적립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통장’은 2019년 처음 도입돼 시행됐다. 참여기간인 36개월 동안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동일금액을 지원했다.
3년 만기 시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원금 1,080만원 + 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첫 만기 적립금 대상자는 2019년 청년내일통장에 가입해 지난 3년 동안 근로자격을 유지하면서 본인부담 적립금을 납입한 350명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540만 원의 시 지원금이 지급됐다. 본인적립금을 합하면 1100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달말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설명 : 지난 3월 26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청년청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해커톤 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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