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의창구 행정과는 14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부서 내 청렴문화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법에 따른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의무 내용을 파악하고 시행일까지 지속적으로 숙지해 법 시행 이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했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와 복무기강 해이 등을 금지하고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공유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올해 상반기가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청렴이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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