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 있는 낡은 슬레이트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주택과 축사, 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축사, 창고)은 1동당 200㎡ 이하 면적까지 철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슬레이트는 오래될수록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호흡기 질환 유발로 군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실시해 지금까지 1037동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군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한편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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