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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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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 확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창원특례시는 12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 시책이 전국에서 ‘주차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법규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등 강력한 규제에 따라 주차난 해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경찰청 가이드라인 통보에 앞서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을 지난해 8월부터 추진했다.

이에 따라 총 10개소 중 월영초, 남산초, 중리초 등 6개소 운영 중이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는 대상지를 확대해 추가로 총 15개소 이상(구청별 3개소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사진은 산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 표지판 모습.  ⓒ창원시

시는 그동안 행안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반영하도록 건의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추진했다.

지역주민, 학교, 학부모의 합의된 의견수렴을 도출하는데 난관도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관할 경찰서의 협조 요청으로 적극적인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경찰청의 가이드라인 통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 민원해결을 추진할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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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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