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중대 재해 처벌법(중대시민재해) 시행에 따라 최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군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 재해 처벌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또 군청과 요양시설, 어린이집, 건축물, 교량, 하수처리장 등 군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한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입법 배경, 적용 범위,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법령 해석 등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진도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요양시설(1개), 어린이집(4개), 건축물(15개), 교량(4개), 하수처리장(3개) 등 총 27개소이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위험에 대한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사고 예방에 힘쓴다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지역민들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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