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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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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타당성 논란

건물주·임차인·매출·수익 등 기준 구분 없이 정액 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극심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원에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태백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의 저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2021년 3분기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둔 황지자유시장 모습. ⓒ프레시안

또한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방역지원금 명분으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씩 정액 지원했다.

태백시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영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태백지역 소상공인들에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529건에 11억 1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백지역의 소상공인은 2019년 말 기준 3647개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 4분기 지원업체는 전체의 14.5% 불과한 529개 업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를 통해 태백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1, 2차 방역지원금 규모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황지자유시장 상인 K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매월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과 월세로 장사하는 임차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똑같은 것은 모순”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명분이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및 수익에서 동일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 한 상인은 “어떤 상인은 건물에서 매월 수천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올리는데 매출이 감소했다고 동일하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원금을 현장조사도 없이 선거를 의식해 지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적으로 진행해 지원규모를 전혀 알 수 없다”며 “태백시는 신청을 도와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시기의 적절성, 지원의 충분성, 형평성 논란이 반복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매출 감소 간주 방식은 방역조치 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하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했다”며 “타당성 검토와 함께 재난지원금 사업의 오지급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철저함이 필요할 것”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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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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