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기 포천시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감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지난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시청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와 지금까지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점, 부동산을 몰수하는 상황을 두루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0년 9월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인근 땅 2600㎡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땅을 은행에서 빌린 돈 38억 원 등 총 40억 원에 샀다. 당시 감정가는 70억 원가량이었다. 최근엔 시세가 100억 원까지 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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