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쌀 산업 안정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서다.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재배품목벼)로 등록된 농가이다.
군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재배면적이 1000㎡ 이상~4만㎡ 이하이며 지원금은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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