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주택 소재 동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계도기간인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종료시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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