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의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재산이 1년 만에 1억247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2억원대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도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451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이날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변동 신고내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직자 본인·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이다.
공개대상 451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12억125만원이다. 전년 평균 10억7650만원보다 1억2475만원 증가했다.
이 중 344명(76.3%)은 평균재산이 2억2290만원 늘었고, 107명(23.7%)은 평균 1억9145만원이 줄었다.
주요 재산증가 사유로는 공시지가 상승과 채무 감소 등을 들었다.
도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 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는 공직윤리에 대해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 재산형성 과정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도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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