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에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차적인 관심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여부이다. 2013년 1월 22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면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트리거 조항'이 명시됐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이다. 이 결의에선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량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가 있을 경우 "대북 석유 수출을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25일 오후 3시(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 논의를 주도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분명 유감스럽고도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대북 제재, 특히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재에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미국 등은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나라가 안보리 결의에 충실했는지는 의문이다.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추가 제재만 명시된 것이 아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행동에 따라 제재를 "변경, 유예,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2018년에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선언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안보리에선 미국의 반대로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야외 기동훈련 및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등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공언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만큼 연합훈련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약속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과 2019년 6월 김정은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한미는 2018년 8월 훈련을 제외하곤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러한 지적이 북한의 유감스러운 행동을 두둔하고자 함이 아님은 물론이다. 문제 악화의 원인을 제대로 찾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추가적인 대북 제재나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같은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냉각기를 통해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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