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자에게는 14일부터 신청주소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과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과 신청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대상자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가능하다.
진안군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 5개 분야 17개의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접수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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