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굶겨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31개월된 자신의 딸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이날 집에 와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당 원룸에서 B 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 양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또래에 비해서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은 7~8kg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저체중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B 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B 양의 17개월된 남동생도 정상 몸무게에 훨씬 미치지못한 영양 실조 상태로 발견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들의 친부인 A 씨의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