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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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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3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상반기 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약 5650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67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에 걸맞게 추후 8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까지 약 1만1000대 규모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목표로 하며 이는 경상남도에서 최대 규모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이다.

▲창원시청 전경.   ⓒDB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연속하여 창원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차량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접수 시 접수 확인증을 받아 절차에 따라 폐차를 진행하고 10일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선정 우선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도 추가된다.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은 경유차 또는 도로형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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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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