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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서 인증 기한 알려만 줬어도", 2억 메가트럭 특장차 허공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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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서 인증 기한 알려만 줬어도", 2억 메가트럭 특장차 허공에 '분통'

작년 11월 메가트럭 판매 대리점 "어떠한 연락이나 공문 받은 것 없어, 못 알려줘"

▲재활용품 수집차량으로 완성된 현대 메가트럭이  성능검사를 받지 못해 번호판도 없이 공장에 서 있다. ⓒ프레시안(=송부성 기자)

지난해 생산된 현대자동차 메가트럭을 인수한 특장차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판매자로부터 인증기한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중대 변경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성능 검사 시기를 놓쳐 2억 상당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며 현대자동차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 완주 산단에 입주한 A업체는 지난해 11월 4일 현대 메카트럭(5톤)을 광주 모 대리점을 통해 인수 받았다.

이 트럭은 같은해 6월 중순 현대에서 생산됐으며, 현재는 단종됐다.

이후 업체는 폐기물 수집에 필요한 방통과 집게를 설치해 지난 1월 김제에 소재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특장차인증센터에 성능검사를 외뢰했다.

무난히 검사를 받고 차량을 등록을 하려했으나, 결과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미부착에 따른 반려.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소규모 제작자가 특장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인정해 줬다.

이 트럭은 6월 중순에 생산돼 작년 말까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500만 원을 할인해 재고차량을 판매하면서 현대 대리점이나 판매 사원 누구하나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현대 대리점 관계자는 "고지를 해 줘야 맞지만, 본사에서 안내를 받은게 없다. 다만 제작증이 발급됐으니까 등록이 됐을거라 생각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특장차 제조업체 관계자는 "할인할때 조건이 있으니 12월 31일까지 꼭 등록을 하라고 했으면 출고할지 말지 결정을 했을텐데"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유예시 인정한 6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인 만큼 시간이 지났어도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해 줄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교통공단은 원론적인 입장이면서도, 현대차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단 측은 "자동차제작자라 하면 공포된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라며 "유예기간을 추가로 지원한 만큼 더이상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LDWS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해 안전검사 받는 것이 가능하며, AEBS는 특장제작자가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의 장치는 아니므로 별도로 장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도움없이는 이 트럭을 구입한 특장차제조업체는 2억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할 형국이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해 적자를 보면서도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수억 원의 피해까지..." "라며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냐"라는데 목소리는 떨렸다.

현대자동차는 출고 후는 고객의 책임으로 떠 넘기고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사이, 코로나19로 적자 상황에서도 힘겹게 공장을 운영하는 제작업체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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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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