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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인 영농 정착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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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인 영농 정착 적극 지원

최대 3억 원 농업 창업자금 융자, 3월 4일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귀농·귀촌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농촌 인구 유입 도모와 활력 회복에 나선다.

정읍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 등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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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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