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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인구정책 실행계획 수립

246개사업에 6734억원 투자

창원특례시는 22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유입 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청년 정책에 673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출산·보육, 청년·일자리, 주거, 노후, 인구대응 등 6개분야 246개사업 인구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최대 21회까지, 시술에 따라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된다.

정부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200만원)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첫째50만원, 둘째200만원)도 계속해서 동시 지급하고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도 하반기 시행한다.

또한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의창구 중동에 장난감도서관·시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완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6월 준공된다

마산회원구 석전동에는 놀이체험시설과 시립어린이집을 갖춘 아이행복센터가 내년 2월 준공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남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5곳을 지정·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1일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청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시

임금근로자에게 3년간 월15만원씩 적립·지원하는 청년내일통장, 미취업청년에게 총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을 실시한다.

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발굴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청년해커톤’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영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의 90%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드림하우스’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도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더해 수혜대상자가 작년에 비해 늘었으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을 위한 신규 사업도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신혼부부·만3세이하 자녀 양육가정 대상 창업자에게 연 최대 100만원씩 4년간 주택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창업희망론’을 시행한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과 토플·토익 등 외국어시험 응시료도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지역고용 활성화 일환으로 올해 총 1만2000개의 정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한화디펜스·두산중공업· 해성DS·(주)삼현 등 관내 굴지의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160억원을 투입해 청년 직접일자리 28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지원을 위해 어르신 전용 놀이터인 여가그가 놀이터를 조성하고 올해 내서·가포·용원지역에 파크골프장 3곳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해구 중심 플랫폼 구축으로 한국어 교실, 맞벌이 학습지원 등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다문화가정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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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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