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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안성시, 2022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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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안성시, 2022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등

□ 김보라 시장 "시민편의 개선 위한 신사업 발굴" 강조

경기 안성시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38개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핵심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보라 시장은 보고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제도와 시스템 정비의 성과가 안성의 곳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차질 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성시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내고 시민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함은 물론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자연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안성시청 제공 ⓒ

□ 안성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 발령

경기 안성시가 21일 관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으로,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과수화상병으로 67.8ha에 대한 공적폐원을 실시했으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과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 농가 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에는 과수 농작업자의 연간 1회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 및 인력의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등 6가지 사항의 의무화와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농작업자 이력제 등 관리사항 4가지를 포함, 총 10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시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의 구상청구되고, 손실보상금이 감액적용 될 수 있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농업인의 협조와 과수화상병 발생량 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과수화상병 궤양증상 예찰 모습.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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