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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에 단속 시행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및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면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속초시는 지난해 사업비 5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5700만원을 투입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1개소를 설치했다. 

▲속초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및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프레시안(이상훈)

이후 해당 시설을 강원경찰청에서 2022년 3월 인수받아 90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전면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운행속도 30km/h 초과 또는 신호 위반 시 단속대상이며,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동·속초·청봉·청대·청호·설악·영랑·온정·청해초 등 총 17개소이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내 최고제한속도 하향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속도5030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만천삼거리에 설치 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운행속도 50km/h 초과 또는 신호 위반 시 단속대상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및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2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유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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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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