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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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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접수기간은 오는 내달 2일까지

창원시는 16일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이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약 1280대, 43억원 규모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42억원(약 1,275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7500만 원(약 5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고 이달 말일에 최종 선정자가 결정된다.

▲창원시청 전경.   ⓒDB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가격(최고 650만7천원)의 90%정도, PM·NOx 저감장치는 장치가격(최고 1353만3천원)의 99%정도 지원한다.

3년간 유지관리비(DPF 46만2000원, PM·NOx 226만2000원)도 별도로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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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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