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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쟁의권 최초 확보 삼성전자 노조 "최고경영진 대화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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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쟁의권 최초 확보 삼성전자 노조 "최고경영진 대화 나와야"

임금구조 개편, 휴식권 보장, 노사협의회 통한 노조 무력화 중단 등 요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로 쟁의권을 확보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하 교섭단)이 임금구조 개편,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최고경영진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개 노조로 이뤄진 교섭단은 1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사측에 제안하며 "교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진이 대화에 나선다면 노조는 언제든 만나러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은 자신들의 요구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액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등 임금구조 개편 △ 여름휴가 부여 , 창사기념일 휴일 지정 등 휴식권 보장 △ 코로나19 격려금 지급 등이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중 임금구조 개편에 대해 '노조가 연봉 1000만 원 인상, 성과급 8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점을 언급한 뒤 "사실과 다르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꾸고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임금을 인상해 직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임금 구조에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 액수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삼성이 노사협의회와의 결정을 앞세워 노조를 무력화하며 '무노조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삼성전자는 교섭단의 임금인상 요구에 '노사협의회와 정한 7.5%(기본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3%를 더한 것) 이상의 임금인상은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교섭단의 조정 과정 전반을 대리한 서범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역할 등을 정한) 근로자참여법 5조에는 노조의 단체교섭은 이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며 "회사는 임금, 휴식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와 이야기해 (단체협약 등)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삼성은 이번 조정회의에서도 노사협의회를 우선시하며 노조를 무력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재용 회장의 '무노조 경영'을 폐기한다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모여 만든 연대체다. 교섭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수는 전체 삼성전자 직원의 약 4%인 4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앞서 교섭단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여 간 공동으로 교섭을 진행한 뒤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14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쟁의권을 확보했다. 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실제 파업을 위한 후속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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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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