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안성소식] 안성시,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안성소식] 안성시,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

□ 관내 어린이집·학교 등 집단급식소 연말까지 수시 점검도

경기 안성시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관내 어린이집, 학교, 병원, 기업 등의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또 12월까지 관내 모든 집단(위탁)급식소 360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할 예정이며 쌀, 콩,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오징어 등 음식점 표시대상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자(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 메뉴표 또는 게시판 등에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시설의 경우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청 홈페이지

□ 안성시, 2022년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20가구 입주자 모집

경기 안성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022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총 공급호수는 20호이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다. 다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호당 1억2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년 2월 4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