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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집유, 벌금 등 솜방망이처벌...김용균 재판서도 경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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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집유, 벌금 등 솜방망이처벌...김용균 재판서도 경고는 없었다

2015~20년 산안법 위반 5114건 중 실형 선고 29건, 최근 산재사망 판결도 비슷한 경향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 한 번 반복됐다. 3년여 전 한국사회를 슬픔과 분노에 빠트린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무죄', '집행유예', '벌금'이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 10일 김용균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사용자 김병숙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무죄, 하청 사용자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2명에 대해서는 금고와 징역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내렸다.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에 선고한 벌금은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에 그쳤다.

사고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한국발전기술 지침대로 2인 1조로 벨트 점검 작업을 하게 하지 않고 김 씨 홀로 하게 한 점, 점검 작업 시 벨트의 운전을 중지하지 않은 점 등이 유죄 판결 근거로 적시됐지만, 원하청 관계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돌아보면 익숙한 모습이다. 법원은 그간 다른 산재 사건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산재사망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가벼우면 경고 기능을 갖기 어렵고, 법원의 이같은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양형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2015~2020년 산안법 위반 5114건 중 실형 선고 29건…최근 사례도 마찬가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9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2020년 산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114건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9건(기소 대비 0.2%)에 그쳤다. 벌금형이 3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728건이었다.

산안법 위반이 확인된 최근의 산재사망 사고 판결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김은성 부장판사는 건설 현장 승강기에서 추락사한 김태규 씨 사건 항소심에서 현장 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차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뒤집은 결과였다.

이어 지난해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정순규 씨 사건 1심에서 원청사 경동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사 JM건설 이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평택항 컨테이너 벽채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사건에 대한 지난 1월 1심에서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원청사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하청사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을 2년 유예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0일 무죄 선고를 받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대전지법 서산지원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안법 위반 형사처벌 가벼우면 경고 기능 갖지 못한다"

문제는 산안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 법의 재해 예방 효과는 약화되기 쉽다는 점이다.

김용균 재판에서 유족을 대리한 박다혜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산안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이 가벼우면 경고 기능을 갖지 못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산안법 위반 사건은 재범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13~2017년 산안법 위반 사건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산안법 위반 재범률은 약 97%로 일반 범죄 재범률 약 43%보다 두 배 가량 높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으나 박 변호사는 양형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전반적인 양형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산재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처벌과 관련해 본사가 현장에서 멀리 있다거나,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이 많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왔다"며 "중대재해법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의 자인처럼 받아들여지게 돼있어 앞으로 그런 항변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김용균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현장의 위험성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으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는다"며 "산안법 위반 형량도 7년 이하 징역으로 낮은 편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혹은 절반이라도 형이 내려지는 사건을 본적이 없다. 벌금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조차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중대재해를 얼마나 중요한 범죄로 보느냐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바뀌어야 한다. 양형 기준 변화도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안전 관련 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실제 양형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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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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