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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같이 돌봐도…수당은 정규직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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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같이 돌봐도…수당은 정규직만 준다?

질병청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서 간접고용 노동자 배제…보건노조 "안전 위험도 차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성명을 내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 대면 인력만이 한정"돼 "코로나19 환자 유관 업무를 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노동자들이 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선별진료소 등 감염 위험이 큰 곳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노동자도 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건의료노조는 강조했다.

감염관리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당시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를 보면, 해당 감염관리수당을 위한 예산으로 총 1200억 원이 책정됐다.

지급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이다. 이 기간 노동일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직종에 따라 일 2만, 3만, 5만 원씩으로 나뉜다. 의사와 간호사는 최대 일 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하거나 병원체 노출 위험이 있는 일을 하는 이는 3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환자 이송, 격리 구역 청소, 폐기물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보건의료 기관종사자는 2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문제는 지급대상자가 보건의료노조 지적대로 한정됐다는 데 있다.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과 준중환자 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으로 의료기관 원 소속임을 제출 가능한 이로 한정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질병청 수당 지급기준인 ‘코로나19 환자 직접 대면’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닐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질병청은 수당 신청 시 의료기관 원 소속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수당 지급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간접고용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제일선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이라며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청소하는 노동자, 확진자 병동에 들어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 방호복을 입고 음압시설 등 각종 시설 정비를 하는 노동자이더라도 고용 형태가 간접고용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의 차별 수준을 뛰어넘어 생명과 안전의 위험마저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지침은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대놓고 차별하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는 전근대적이고 반노동적인 지침"이라며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3년차 들어서야 감염관리수당이 제도화된 것은 매우 늦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조의 이 같은 지적에 관해 질병청 의료대응지원과 관계자는 "애초 수당 신설의 주된 목적이 원 소속 의료인력과 중수본 파견 인력 간 수당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파견 인력 대부분인) 의사와 간호사가 워낙 많아 한정된 재원으로 최우선 보상이 필요한 직종에 우선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수당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다만 의료 인력 중에서도 감염병 환자 치료 인력만 지급 대상이 되고 선별진료소 인력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는 "선별진료소 인력의 경우 방대본에서 신설된 한시적 별도조직인 진단검사운영팀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8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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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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